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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치과의사 사기 기소…시술 안하고 치료비 청구

검찰 "9200여달러 부당 이득"

한인 치과 의사가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3일 필라델피아주 델라웨어 카운티 검찰은 뉴타운 스퀘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한인 의사 시몬 윤(52)씨를 보험 사기 등 중범 3급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보험 사기와 절도 등 12건의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 2만5000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지난해 8월 윤씨가 거래하고 있는 보험사 유나이티드 콘코디아 덴탈(United Concordia Dental)이 사건을 먼저 인지했다. 보험사 부당이득 환수부서 사기 범죄 담당자가 윤씨에게 편지 2장을 보내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사이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의 방사선 사진 등 환자 진료 기록을 달라고 윤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 뒤 델라웨어 카운티 검찰 보험사기 전담팀이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윤씨는 임플란트나 브리지 시술 등 하지도 않은 치료를 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기거나 환자들에게 코페이를 면제해준다고 말한 뒤 다른 치료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몇몇 환자들이 코페이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이전 치과의사들도 코페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할 수 없이 코페이를 대체할 다른 청구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윤씨가 보험사를 속여 9200여 달러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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