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리화나 운전 사망 사고…한인 여성 과실치사 유죄

3년전 샌디에이고서 정면충돌

마리화나에 취해 차량 사망사고를 낸 한인 여성 운전자에 대해 배심원단이 차량을 이용한 과실 치사 혐의에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0대 2 배심원 의견 불일치로 기각됐다.

최모(36)씨는 3년 전인 2016년 3월 27일 샌디에이고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마주 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있던 아만다 와저(43)가 숨지고 아내 와샤와스키(49)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다. 검찰에 기소된 최씨는 2급 살인죄와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다.

앤드루 아길라 검사는 "최씨는 2013년 음주운전을 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고 마약이나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사고에는 마리화나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사서 피웠다"고 주장했다. 사고 운전자 차량에는 개봉된 마리화나와 파이프도 발견됐다.



하지만 최씨 측 스테판 크린 변호사는 "최씨가 순진하고 나약한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씨는 평소 불안 증세 때문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했는데 마침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자주가던 마리화나 판매점이 없어져 다른 매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크린 변호사는 "해당 매장이 최씨에게 새로 구입한 마리화나에 대한 후유증과 증상에 대해 경고하지 않아 최씨가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당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변론했다.

검찰측은 재판부에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중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