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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 로먼 레이나 시의원 자진 사퇴

'후보 자격' 소송 합의 조건
원고 측 "거주지 규정 위반"

후보 자격과 관련해 피소된 로먼 레이나(사진) 샌타애나 시의원이 자진 사퇴한다.

레이나는 지난해 11월 열린 4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유일한 경쟁 후보였던 필 배세라는 '후보 등록 전 30일 전에 출마 지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선거 규정을 레이나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레이나 측은 내달 1일 이전까지 시의원직에서 물러나고 그 공석을 임명 또는 특별선거로 채울 때,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배세라 측과의 합의 사항을 지난 6일 OC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배세라에 따르면 레이나가 선거 전,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직에 지원할 때 사용한 주소는 4지구가 아닌 6지구에 속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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