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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후원금 받아 13%만 현지 전달"

이번 합의 내용을 두고 '가스펠 포 아시아(GFA)' 설립자인 K.P 요하난 총재가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쓴 편지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GFA 웹사이트 캡처]

이번 합의 내용을 두고 '가스펠 포 아시아(GFA)' 설립자인 K.P 요하난 총재가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쓴 편지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GFA 웹사이트 캡처]

최대선교단체 GFA 집단소송 합의
"100% 현지 준다고 광고하고
일부 설립자 가족 주택 구입"
3700만달러 기부금 반환하기로
다수 한인 교인들도 기금 기부


40년간 아시아 빈곤 지역을 도와온 미국 최대 기독교 선교 단체가 3년간 이어진 집단 소송을 끝내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기부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한인 교계에도 널리 알려진 이 단체는 1979년에 설립된 텍사스주 소재 '가스펠포아시아(이하 GFA.설립자 K.P 요하난)'로 현재 한국에도 '아시아복음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지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한인들도 이곳을 통해 기부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연방법원 아칸소주 서부 지법(담당 판사 티모시 브룩스)은 기부자들이 GFA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 집단 소송과 관련,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3700만 달러의 기부금 반환 등이 포함된 합의안을 예비 승인(preliminary approval)했다.



이에 따라 합의금(변호사 및 법원 비용 제외)은 지난 2009년 1월~2018년 9월 사이 GFA에 기부금을 낸 회원들에게 차등 반환된다. 20만 명의 기부자가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2월 GFA에 돈을 기부해온 갈란드 머피 부부(변호인 마크 스탠리)에 의해 제기됐다.

소장에서 머피 부부는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GFA는 모든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아시아 현지에 100% 전달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한 예로 GFA는 2013년 한해 동안 회원들로부터 총 1억1500만 달러를 기부받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이 중 약 13%(약 1464만 달러)만 현지 구호 자금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재단 건물 유지나 설립자 가족의 개인 주택 구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머피 부부는 GFA가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 ▶부당 이득 ▶갈취 및 조직적 부패 방지법(RICO) 위반 등을 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소송은 1년 후 회원들의 집단 소송으로 전환됐고 원고측은 총 3억7600만 달러의 기부금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측 마크 스탠리 변호사는 "합의된 금액(3700만 달러)은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반환 금액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번 결정은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GFA에 대한 개혁과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합의안에는 ▶현재 GFA 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설립자의 아내를 이사회에서 제외 ▶최소 3년간 재단 이사회에 설립자의 가족 및 지인 포함 금지 ▶집단 소송 원고측 1인을 이사회에 포함 ▶기부자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사용 출처를 문서로 제공 ▶재단 이사회 활동, 재정 내역, 합의 내용 이행 여부 등의 종합 보고서를 3년간 법원에 정기적으로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와 관련 GFA측은 "합의안에는 'GFA가 회원들의 기부금을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잘못 사용했다거나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고 밝혔다.

GFA 조니 무어 대변인은 "이런 소송은 비영리 기관에는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며 "회원들은 앞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꼭 GFA가 아니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곳에 다시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립자 K.P 요하난 총재 역시 "지난 3년간 GFA는 시련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사역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지구 저편에서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웃을 위해 GFA가 계속 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일단 기부금 반환은 법원이 합의안을 최종 승인해야 진행된다. GFA는 최종 승인이 나면 회원들에게 1차로 2600만 달러를 30일내로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부 건물을 담보로 1년내 지급해야 한다.

한편, GFA는 소송전인 지난 2015년 9월 복음주의재정책임협회(ECFA)로부터 이사회 운영 문제와 자산 관리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회원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GFA는 "잘못 집행된 재정은 없지만 운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주의'는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었다.

현재 미국 자선심사위원회(CRC)는 NGO 또는 NPO(비영리) 기관에 인건비, 운영 비용 등을 일컫는 간접비 지출을 전체 예산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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