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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배우자 초청 심사 강화…'최소 연령' 기준없어 맹점

비윤리적 '아동 결혼' 조장

아동 결혼(child marriage)을 통한 이민 비자 취득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이민국적법(INA)에 배우자 초청에 요구되는 최소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맹점을 이용, 비윤리적인 결혼을 통한 이민 비자 취득이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미성년자와의 결혼 조사 강화 방침을 발표, "미성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 또는 결혼 후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및 증거 자료 등을 명확히 검토하고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침은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 등을 미끼로 미성년 외국인과 결혼을 강요한다거나, 반대로 나이가 많은 외국인이 미성년 미국 시민권자를 이용해 이민 비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USCIS는 해당 신청자에 대해 ▶두 사람의 약혼 또는 결혼이 신청자 국가에서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히 검토 ▶향후 두 사람이 거주하게 될 미국 내 주에서 미성년자와의 결혼 적법성과 해당 주의 공공 정책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 ▶두 사람의 약혼 또는 결혼이 명확하고도 완전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미성년 배우자가 '동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지침을 전했다.

여성인권단체 UAL에 따르면 지난 2007~2017년 사이 미성년이 포함된 약혼 또는 결혼을 통한 배우자 초청 승인은 8600건 이상이다.

비자 승인을 받은 미성년의 95%가 18세 이하 소녀였다.

UAL 프래디 레이스 디렉터는 "매년 미성년 아동들이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 승인을 받고 미국 남성들의 배우자로 입국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아동 결혼(child marriage)'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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