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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상해' 보상 하청업체에 전가

앨라배마 현대차공장 한인직원
파이프 장치 떨어져 안면 부상
치아 발치 등 수술비 5만달러

현대차 "고용한 하청이 책임"
하청업체는 2차 하청에 넘겨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인 직원이 30피트 높이에서 떨어진 파이프 고정장치에 안면을 맞아 상해를 입었음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앨라배마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월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 파트타임 임시직으로 고용됐다. 당시 A씨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이삭(YESAC ALABAMA CORP.)'을 통해 채용이 됐고, 현대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후 이삭 명의 출입증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약 20일 후, 구조물 철거를 작업하던 A씨는 30피트 높이에 있던 파이프 고정장치가 떨어져 얼굴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얼굴과 입술 위가 찢어지고 잇몸과 뼈가 함몰됐으며 치아 7개를 발치해야 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터라 A씨는 곧바로 현장 관리자와 함께 인근 응급실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 비용은 약 5000달러지만 앞으로 받아야할 수술 등을 고려하면 치료비는 5만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상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이삭은 1월 초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보험 또는 실비 처리를 해주겠다며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 측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난 현장 책임은 우리가 또 다른 하청업체에 맡겼다"며 "따라서 이번 상해 보상은 우리가 아닌 그 아래 하청업체에 요청하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에 따르면 그후 이삭 측은 지금까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보상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본지도 당시 이삭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잘 모른다. 당시 사고처리를 맡았던 담당자가 지금은 퇴사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상해보상에 대한 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앨라배마주는 어떤 업체가 고용을 했는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몽고메리의 한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공장이라 하더라도 A씨가 처음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상해 책임은 달라진다"면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봐야겠지만, 이삭에서 고용을 했다면 이삭에서 1차적인 상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본지는 2일 현대자동차측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고, 이튿날인 3일 답변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근무 중 재해에 대해서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앨러배마 산재법률(Alabama Workers' Compensation Law)에 따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즉, 해당 사고자의 고용주가 사고의 신고 의무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고 본지에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직원이면 현대자동차 고용주가, 이삭의 직원이면 이삭 고용주가, 이삭의 하청이면 이삭의 하청의 고용주가 책임대상자"라고 덧붙였다.

쉽게말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또 그 아래 하청업체로 책임이 전가되는 동안 다친 직원만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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