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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성 복수국적자 증가…취업·경제활동에 유리

병역의무 없어 선호

선천적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려는 한인 2세 여성이 늘고 있다. 2세 남성은 병역의무로 인해 만 18세가 되는 해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여성은 복수국적을 유지한 채 원할 때 국적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최근 한인 2세 여성 출생신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 LA총영사관이 접수한 한인 2세(남녀 포함) 출생신고 건수는 2016년 536건, 2017년 771건, 2018년 1075건, 2019년 1분기 334건을 기록했다.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다만 부모가 가까운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복수국적 혜택이 가능하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은 남성과 달리 병역의무가 없다. 재외공관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 22세 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만 하면 두 나라 여권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취업과 경제활동 때 자국민 대우를 받는다.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두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여러 기회를 두 배로 얻을 수 있다"며 복수국적 유지를 추천했다.

또한 지난 3월 기준 헨리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일본·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여권 파워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면 해외 189개국을 무비자(미국 184개국)로 방문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신고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하면 된다. 당사자 미국 출생신고서, 부모 혼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직계비속 대상 국적취득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 보훈처가 선정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은 나이 상관없이 복수국적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하다.

▶LA총영사관:(213)385-9300, 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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