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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했다" 스팸 주의보

SNS 올린 사진 본인 소유 사칭
경고이메일 열면 악성코드 감염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수상한 이메일(사진)을 한 통 받았다. 자신을 포토그래퍼라고 소개한 여성 김씨는 이메일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제가 어렵게 만든 작품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허락 없이 이것을 이용하시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작가들의 이미지를 이용해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사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원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체크하고 조치해 주십시오"라며 저작권 위반 경고장을 보냈다.

A씨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했던 터라 혹시나 저작권 위반을 한 적 있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첨부된 파일을 클릭했다. 다행히 압축파일 속 사진은 A씨가 사용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후 몇 시간이 지나자 PC의 여러 파일들이 열리지 않게 됐고 결국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다.

최근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스팸메일이 극성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스팸메일에는 반드시 압축파일이 첨부돼 있는데 이 파일을 열게될 경우 악성코드가 PC에 침입해 파일들이 암호화돼 열어볼 수 없게 된다. 일명 랜섬웨어의 일종인 것이다.

랜섬웨어는 PC 내 파일에 암호를 걸어 사용자가 자신의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게 만들고 결국 금품(ransom)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돈을 지불하면 파일을 열어볼 수 있지만 복구를 보장받을 수 없어 그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수상한 이메일이 왔을 때 확장자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사진 파일은 'jpeg' 또는 'png' 등으로 저장되고 흔히 파일을 압축했을 땐 'zip'파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 관련 스팸메일의 경우 파일의 확장자명이 'egg.' 'alz' 등으로 돼 있다. 보낸 사람의 이메일 주소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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