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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경관, 오버타임 허위 청구

8500여 달러 받았다가 덜미

절도범들을 잡아야할 경찰관이 오히려 공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LAPD는 소속 경관 중 모니카 무어(47)가 오버타임 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해 총 8500여 달러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29일 밝혔다.

무어 경관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18번 오버타임을 했다고 보고하고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어는 28일 잠시 체포됐다가 풀려났으며 LAPD 서부청사로 전보 발령 조치됐다. LA 시검찰은 무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년 간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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