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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운티 공공은행 설립 허용안 통과

가주하원, 상원에 송부

가주 내 시나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AB 857)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미겔 산티아고(민주) 주 하원의원 사무실은 'AB 857' 법안이 지난달 30일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가주 역사상 지역 정부에 자체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치우(민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산티아고 의원은 "이번 투표 결과는 월스트리트 억만장자들에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서민들과 수익을 나눌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데이비드 치우 의원은 "공공은행을 설립은 지역사회 재투자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가주 공공은행법안은 주 정부나 각급 로컬 정부에서 공공은행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투명성과 감시감독을 겸비해 책임 있는 공공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은행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예금은 완전한 보증을 받으며 설립되는 모든 은행은 로컬 정부는 물론 주와 연방정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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