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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임금 체불' 항소심도 패소…배심원 '만장일치' 원심 확정

민사상 모욕죄 부문도 심문

체불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허위 이전한 한인 식당 소유주에 대해 연방법원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2순회항소법원 맨해튼 지법은 최근, 지난해 4월 뉴욕 플러싱 금강산 식당 소유주 유지성씨가 270만 달러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부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유지성씨는 종업원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을 피할 목적으로 뉴욕 퀸스, 맨해튼, 브루클린 등 세 곳에 있는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로 전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다. 유씨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이번에 다시 패소한 것이다.

유씨가 운영하던 금강산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 가운데 한인 9명과 히스패닉 2명은 2012년 8월 식당 측이 최저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팁의 상당 부분도 가로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5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밀린 임금 등 총 27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피고인 금강산 식당은 한 달 뒤 연방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신청을 제출했다.

유씨와 그 가족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오는 19일 민사상 모욕죄 부분에 대한 심문과정에 참석해야 한다. 이 역시 연방법원에서 다룬다.



김병일·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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