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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모기지' 보험·세금 주의해야

주택 소유주 책임 지속
연체되면 차압 위기도
일부 융자업체 설명 안해

과거 리버스 모기지 가입자 가운데 이해 부족으로 주택 차압 위기까지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주로 저소득층 리버스 모기지 가입자 가운데 주택보험이나 세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12일 보도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부 도덕성이 결여된 융자업체에서 고령의 주택소유주들에게 리스버 모기지 규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연방의회에 수년 째 요청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융자전문가들은 고령층 주택소유주의 경우 주택수리나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 리버스 모기지 상품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이에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리버스 모기지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점차 각종 보호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 해에 모든 현금 가치를 다 꺼낼 수 있도록 했고 2014년에는 주택소유주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나 융자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2015년에는 고령층 주택소유주가 역모기지를 신청하지 않고도 필요한 목돈을 얻어 쓸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SNA 파이낸셜의 남상혁 대표는 "문제의 소자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2010년 무렵에 리버스 모기지에 가입한 주택소유주들일 것"이라며 "2013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해 요즘 가입자들은 예전과 같은 문제나 피해 사례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이어 "리버스 모기지를 했더라도 주택보험이나 세금은 여전히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하고 "최근에는 주택소유주가 매달 받는 금액은 다소 줄지만 주택보험이나 세금까지 포함한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리버스 모기지 융자로 인한 주택차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주의 경우 거주 지역 로컬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주택수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융자 신청 전에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주택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융자 신청시 모든 문제를 융자업체나 관계 직원이 알아서 다 처리해줄 것으로 믿지 말고 본인이 처리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배우자 사망시 융자나 상속 문제를 120일 안에 해결해야 되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하고 차압과 관련해서도 차압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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