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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동업자 살해 한인 종신형 선고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 신영훈(미국명 에드워드·41)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26일 오렌지카운티검찰(OCDA)은 “지난 2010년 6월4일 동업자였던 크리스토퍼 스미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신씨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은 신씨가 동업자인 스미스와 채무탕감 업체인 ‘800익스체인지’를 운영하던중 변호사 수임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발생했다.

신씨는 재판에서 “스미스가 나를 공격했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했었다. <2018년 12월4일자 A-3면>



이 사건은 숨진 동업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됐었지만 법원은 결국 신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한편, 신씨는 사건 발생 1년 후인 지난 2011년 8월28일 LA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도피하려다 긴급 체포됐었다. <본지 2011년 8월31일자 a-3면>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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