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정책' 무료 급식에 불똥
푸드스탬프 개정안 시행으로
아동 50만 명 혜택 중단 위기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1일 연방농무부가 지난주 상정한 푸드스탬프 개정안에 따라 수혜자격 기준이 변경될 경우 미국 내에서만 300만 명의 가정이 수혜자격이 박탈되면 특히 전국의 아동 50만 여명, 캘리포니아주는 26만 여명의 학생들이 아침과 점심에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 자격을 자동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농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돼 일부 가정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잃게 되더라도 이들 자녀의 93%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급식 지원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나 실제로 해당 가정 중 상당수는 서류제출 미비로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17학년에 무료 급식을 받은 학생 수는 미 전역에 800만 명이 넘는다. 이중 가주에만 320만 명의 학생이 무료 급식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소득층 영양보충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은 연방빈곤선 130% 이하로,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3000달러 선이다. 그러나 빈곤선 200%에 해당되는 연소득 5만 달러의 가정(4인가족 기준)도 주거비나 자녀 보육비에 대한 지출이 클 경우 이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또한 푸드스탬프 수혜 가정의 자녀는 자동으로 무료 급식 수혜자로 등록시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소득 185%-200% 가정은 수혜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또 신청자가 예금이나 기타 자산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자녀의 학교 무료 급식도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무부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으며 60일 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시행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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