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돈 받고 로비' 고위 공직자 28만불 벌금…LA시 최고액

도시개발국장-개발사 유착

LA시 사상 불법 로비행위에 대한 최고액 벌금이 내려졌다.

LA타임스는 22일 "마이클 로그란데(사진) 도시계획국장이 2016년 1월 사임할 당시 자신이 전에 몸담고 있던 에이전시 회사로부터 '전략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1만8000달러를 수령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위한 불법 로비 활동"이라고 보도했다.

시 윤리위원회는 로그란데에게 '로비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28만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위원회 사상 전직 시 직원에게 부과된 최고액의 징계금액이다. 이에 따라 토지사용을 결정하는 LA시청의 기준이 돈.영향력.연줄에 의한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선입견이 더 커지게 됐다.

16년간 도시계획국에 재직한 로그란데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시장에 의해 국장으로 임명됐으며 5년간 이 자리를 지켰다.



사임후 3개월만에 자신의 새로운 부동산 고객을 위해 시와 접촉을 시작 조닝 변경과 교통수수료.아파트 개발 제한을 위해 뛰어다녔다.

시 규정에 의하면 현직을 떠난 고위인사는 1년동안 로비활동이 금지돼 있다. 현직때 취득한 내부자 정보를 이해관계와 사적인 용도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전문 방지 규정'이다.

시 윤리위원회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한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에릭 가세티 시장은 "우리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그가 돈을 받고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LA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토지사용과 개발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만 더하게 됐다.

토지개발 역시 옛날식 규정에 얽매이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 사안마다 일일이 따로 판정받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시의원들의 자의적 결정권만 커진 셈이다.

의사 전개과정이 복잡하고 불투명 로비스트.변호사들은 고객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시의회 규정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일에 동참하며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입는 꼴이다.

타임스는 "시의회가 6년마다 커뮤니티 개발안을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보다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아 번번이 결론이 주관적으로 흐르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