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직원이 입원 환자 성추행…한인 병원 "1300만불 배상"

벤투라카운티 법원 판결

한인이 운영하는 정신 병원 및 관리 회사 측이 직원의 여성 환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13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벤투라카운티수피리어코트(담당판사 케빈 디노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벤투라 지역 오로라 비스타 델마 병원 측에 환자 관리 부주의 등의 책임을 물어 "1325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병원 관리 총괄 업체인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에 징벌적 배상 명목으로 15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피해 여성 3명은 각각 655만 달러, 380만 달러, 305만 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12월 오로라 비스타 델마 병원에서 남자 직원(후안 파블로 발렌시아)이 여성 환자 3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강간해온 혐의로 체포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곧바로 해당 병원과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는 정신과 전문의 김모(77) 박사가 대표를 맡고 있어 한인 사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김 박사는 이 업체를 통해 전국에 본인이 소유한 15개 정신 병원을 운영 및 관리해왔다.

법정 공방은 피해 여성 3명(변호인 데이비드 펠드먼), 오로라 비스타 델마 병원(변호인 톰 비치),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변호인 민디 스테킨거)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피해 여성측은 "병원과 관리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직원 개인이 저지를 범죄 행위일 뿐 병원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김 박사는 "우리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정만 제공할 뿐 일상 업무나 환자 케어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병원과 관리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이 인정된다"며 평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평결문이 발표되는 사이 피해 여성 중 한명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과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로라 비스타 델마 병원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가주법에도 일치하지 않으며 항소를 통해 반드시 뒤집을 것"이라며 "우리는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건 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박사는 지난 2000년 정신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체인 형태의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정신 질환 치료 시설을 갖춘 업체로 급성장했다.

김 박사는 2012년에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LA 비즈니스 저널이 수여한 '2012 아시안 비즈니스인'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