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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스크 가져오기 쉬워졌다

FDA, 마스크 미국 수입절차 완화
한국은 해외가족 발송 범위 확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부가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으로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는 식품의약국(FDA) 승인 없이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게 됐고, 한국에서 보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며느리·사위·형제·자매까지로 확대됐다.

우선 FDA는 미국 내 마스크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절차 완화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기본절차는 산업용이 아닌 모든 마스크는 제조시설 FDA 등록, 수입자 심사, 마스크의 메디컬 디바이스 등록, 수입전사전보고 등이 필수지만 긴급조치를 통해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FDA 승인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의료용이 아닌 페이스 마스크는 ‘일반 용도(General Purpose)’ 또는 ‘개인 보호용(Personal Protective Use)’으로 표기하며, 인체접촉성분을 명기하며, ‘의료용(Medical Use)’ 등의 표기를 하지 않으면 된다. 또 액체 차단용 서지컬(Surgical) 마스크는 필터링 등 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체접촉성분을 표기하고, 미립자 차단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표시하면 된다.



LA 총영사관의 손성수 관세영사는 “변경 전 기본절차를 지키려면 보통 4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긴급 조치로 수입절차가 완화됐다”며 “다만 보건용 마스크 중 필터링 페이스피스레스피레이터(Respirator)는 긴급사용승인(EUA) 절차를 통해 수입이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 이외에 손 세정제 등 다른 보건 용품은 수입절차가 완화되지 않아 FDA를 통한 기본수입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손 영사는 덧붙였다.

한국의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형제·자매를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의 발송인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와 자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당초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발송 대상을 제한한 것에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발송 가능 수량은 수취인 1명당 월 8장 이하다.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서 발송할 시엔 합산 적용된다. 즉, A가 미국에 있는 가족 B에게 마스크 8장을 보내면, 또 다른 한국의 가족 C는 B에게 추가로 보낼 수 없고 한 달이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한국의 가족이 미국으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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