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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컴 등 보험료 8월 이전까지 두 달 치 돌려줘라”

가주 보험국 13일 명령

가주 보험국은 13일 보험사들에 최소한 두 달 이상의 부분 또는 전액 보험료 환불을 명령했다.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탓에 운전자의 차량 운행은 급감했고, 비즈니스는 문을 닫아야 했다”며 “적어도 3월과 4월 두 달 간의 보험료는 조정돼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활동이 줄어든 만큼 보험사들이 짊어질 리스크도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험국은 자택대피령이 다음 달까지 확대되면 5월 보험료 역시 일부 또는 전액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보험료가 평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까닭인데 현재는 비상상황으로 이전에 정해진 보험료를 모두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다. 라라 국장은 “현재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택대피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보험은 개인 및 상업용 자동차 보험, 종업원상해보험(워컴), 상업용 책임보험, 상업용 다중보장보험, 의료과실보험 등이 포함된다. 보험국은 해당 환불이 8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라고 명령하며 고객에 대해서는 크레딧 제공을 비롯해 할인, 환불, 보험료 조정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유감을 드러내 손해보험협회(APCIA)는 성명을 통해 “이미 여러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환불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보험사들에 자율권을 준다면 보다 고객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시장은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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