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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지급 유예 신청 300만명…전체 6%, 90일~1년까지 가능

코로나19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한 주택 소유주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은행연합(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이 조사해 2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금 지급 유예 신청이 전체의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급 유예 신청이 늘어난 데는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법(CARES ACT)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책모기지 업체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기지의 약 62%를 차지하는 대출자는 90일~1년간 모기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모기지은행연합의 마이크 프라탄토니 수석 경제학자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미납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스턴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로 비슷한 사례를 보긴 했지만, 지역적인 현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엔 국가적인 차원이며 앞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프라탄토니 경제학자는 “다만 경기부양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실업수당을 받은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기지 미납률의 상승 곡선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부양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주는 최대 180일까지 지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180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간 지급 유예를 지속할 수 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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