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시의회, 배달앱 수수료 조례안 승인

최대 음식값의 15%까지만

LA시의회가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배달 업체들이 부과하는 배달 수수료 제한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들이 부과할 수 있는 LA시 지역 내 서비스 수수료는 음식값의 최대 15%로 제한된다. 또한 투고 등 배달이 아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율이 전체 요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미치 오패럴(13지구) LA시의원이 상정했다. 오패럴 의원에 따르면 포스트메이츠, 그럽허브, 오버이츠 등 배달 앱 회사들의 수수료는 주문 요금의 최대 30%에 달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지난달부터 15% 제한선을 시행했고, 뉴욕시도 10%로 수수료를 낮췄다.



최종 승인된 조례안은 시장 서명을 받는 즉시 발효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