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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티켓 납부 마감 90일 연장, LA카운티 법원

LA카운티 법원이 교통티켓 납부 마감일을 9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켓이 부과된 25만6000여명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15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작업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과태료는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법원 민원 사무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 15일 처음 문을 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면 서비스는 사전예약이 필수다.

지난 3월17일부터 예정돼 있던 심리 스케줄은 6월22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 기간 내 심리가 예정돼 있던 사람들은 우편을 통해 재조정된 스케줄을 받게 된다.

교통티켓 벌금 마감일은 90일 연장됐다. 과태료 미납부로 운전면허증이 중지된 상태라면 법원에 전화해 심리 날짜를 정할 수 있다. 또 언제 벌금을 낼지 일정을 제시하면 운전면허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밖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줄일 수 있는 옵션도 이용할 수 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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