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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직원 고용하면 1명당 1000불 세금 감면

뉴섬 주지사 9일 감세법 서명

직원을 채용하는 스몰비즈니스에 가주정부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지난 9일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새로 고용하는 직원 1명당 1000달러의 주세 크레딧을 제공하는 세금 감면법에 서명했다.

수혜 자격으로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매출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를 기록한 업체여야 하며 대기업이 소유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정직원에만 해당되며 계약근로자는 제외된다.

세금 크레딧 규모는 가주 전체로는 1억 달러, 사업체별로는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이번 크레딧은 업체들이 가주에 납부해야하는 판매세 총액을 낮추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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