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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영업 금지 연장 땐 과학적 근거 제시하라"

법원, 요식협회 손 들어줘

LA카운티내 식당에 대한 야외 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요식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8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제임스 샤펜트)은 “카운티 보건국의 야외 영업 금지는 근거없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 판결에도 식당의 야외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현재 가주 정부가 발효한 자택 대피 행정명령이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보건국의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 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협회측 주장을 인정한것에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보건국은 가주 정부의 행정명령 종료(12월27일)후 야외 영업 금지 조치를 연장하려면 그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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