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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성형수술 거부한 병원 보상하라”

연방 조지아 북부지검, 차별금지법 위반 지적

존스크릭의 한 병원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성형수술을 거부했다가 연방검찰의 지적을 받고 환자와 보상 합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방 조지아 북부지검(지검장 박병진)은 존스크릭 맥기니스 페리로드 선상에 자리한 어드밴스트 플래스틱 서저리 솔루션이라는 성형외과 병원이 에이즈 보균 환자에 대한 수술을 거부한 사건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간주되는 환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12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박 검사장은 웹사이트 공고문을 통해 “주민이 신체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거부당할 경우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이 주민의 민원 사안의 경우 의료 혜택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 장소가 어디든간에 이런 종류의 차별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여인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문제의 병원에 예약을 했으나, 추후 에이즈 감염사실을 밝히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여성 환자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검찰이 개입한 결과, 성형병원은 수술 거부를 당한 환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2만 5000달러, 연방정부에서 1만 달러를 각각 지불받기로 합의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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