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추방유예자 ‘주홍글씨법’ 조지아 주 상원 통과

이민단체·민주당 강력 반대

추방유예(DACA)를 받은 조지아 서류미비자들에게 불체자임을 적시하는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이른바 ‘주홍글씨’ 법안(SB 6)이 지난달 29일 주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추방유예자들에게는 일반 조지아 운전면허증과 뚜렷이 구분되는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은 면허증을 세로로 디자인하되, 사진 옆에 ‘합법 신분 아님’(NO LAWFUL STATUS)‘이라고 적혀진 빨간 테두리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명 ‘주홍글씨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법안은 이민자 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불구하고 이날 37대 17로 주 상원을 통과했다.



현재 추방유예자들을 포함해 비시민권자들의 면허증 윗편에는 ‘임시’라는 글자가 인쇄되지만, 투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안 반대 진영은 실제로 비시민권자가 투표를 시도했다가 적발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있지도 않는 문제를 이슈화 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