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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7일 이전 입국' 불체자만 혜택

부시 이민개혁안 윤곽-연간 쿼터 제한도 없애

지난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개혁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CIS)은 23일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임시 노동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의 적용대상을 2004년 1월7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CIS는 그러나 프로그램 신청자 수와 관련해 연간 쿼터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밝혀 현재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대다수 불법 체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IS의 에드워드 아기레 국장은 이날 연방하원 공청회에서 구제안의 혜택을 받으려고 뒤늦게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날짜 제한을 올 1월로 정했다며 또한 임시 노동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연간 쿼터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기레 국장은 특히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자격을 갖췄을 경우 영주권 취득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민 개혁안의 혜택을 크게 넓혔다 CIS측은 불법체류자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서 접수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 CIS는 불법 체류자에게 프로그램 등록시 신청서 수수료 외에 별도로 불법체류자 등록비용을 받아 신청서 수속에 필요한 예산으로 쓸 예정이다
반면 프로그램 등록 후 실업자 신분이 된 불법체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기레 국장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도 수속과정에 별도의 혜택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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