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정폭력범 총기 소지 규제 강화
쿠오모 주지사, 내년 우선 정책으로 추진
경범죄에 해당돼도 모든 종류 총기 압수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1월 새해 시정 연설(2018 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새 정책 안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총기 소지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가정폭력범 총기 소지 관련 법에 따르면 중범죄 이상의 가정폭력 혐의자에 대해서만 총기를 압수할 수 있고 경범죄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내년 초 새로 제안될 가정폭력범 총기 소지 금지 법안에는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경범죄 가정폭력 혐의자를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범들의 소총과 샷건, 장거리총 등 모든 총기 소유권을 즉시 박탈하고 총기 소지 면허 역시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이같이 가정폭력범을 대상으로 총기 소지 규정이 강화되는 데에는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여성 성폭행 사건과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들이 계기가 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잇따른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과 여성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폭력이 더는 그대로 넘어가선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해를 끝으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 "최근 라스베이거스와 텍사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 범인들은 과거 여성들을 폭행한 기록이 있다"며 가정폭력과 총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의 연관성을 강조했고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다하 인턴기자 kang.da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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