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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팁 분배' 허용 추진…연방노동부 개정 작업 착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식당 종업원의 '팁 분배(tip pooling)' 금지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연방노동부는 4일 레스토랑 고용주가 서버 등 종업원이 받은 팁을 걷어 요리사나 설거지 담당 등 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종업원에게도 팁을 분배할 수 있도록 연방근로기준법(FLSA)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종업원에게 연방 최저 임금 기준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팁으로 충당하도록 '팁 크레딧'을 허용하는 업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늘(5일) 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재하고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팁 분배 금지 규정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팁을 개인 재산으로 간주하고 고용주들이 팁을 다른 종업원들과 나누도록 강요하는 팁 분배를 금지했다. 하지만 업계는 레스토랑 홀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과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 사이에 차별을 조장하고, 종업원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팁 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전국레스토랑협회(NRA)는 "팁 분배는 서버와 주방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단체는 팁 분배를 허용하면 고용주가 종업원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고 팁도 착복할 수 있다며며 반대해 왔다.

한편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은 종업원이 받은 팁을 고용주가 나서서 팁을 받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나눠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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