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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인서·소셜번호 신청 '한 장'으로

2일부터 개정 I-765 사용
사회보장국 방문 필요 없어

고용승인서와 소셜번호 신청을 한 장의 서류로 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일, 이민국과 사회보장국 사이의 새로운 정보공유 협력에 따라 특정 부문.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단일 서식을 이용해 고용승인서와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단일 서식은 개정된 I-765다.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부 분야의 경우 USCIS에서 발급하는 고용승인서(EAD)와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하는 사회보장 번호(SSN)를 모두 취득해야 한다. 이전까지 신청자들은 EAD 취득을 위해 USCIS에 I-765 서식을 제출해야 했고 사회보장 번호를 얻기 위해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추가적인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했다.

개정된 서식 I-765는 사회보장 번호 신청은 물론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사회보장 번호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일부터 USCIS는 개정 I-765를 통해 확보한 추가 정보를 사회보장국에 전달해 서류처리를 하게 된다. USCIS로부터 고용승인서를 승인받은 신청자는 이때부터 2주 안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사회보장 번호가 적힌 카드를 받게 된다.

고용승인서 EAD는 고용주에게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미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될 수 있다. 사회보장 번호는 봉급을 정부에 보고하는데 사용되며 특정 혜택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필요하다.

USCIS는 미국 내 모든 고용주가 모든 신규 고용에 대한 고용자격 확인을 '이베리파이(E-Verify)'를 통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승인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노동허가증(EAD) 홈페이지(https://www.uscis.gov/greencard/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나 연방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https://www.uscis.gov/about-us/contact-us/national-customer-service-cen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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