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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부동산 난개발에 제동 걸리나

선출직 정치인 심의 권한 강화 조례 상정
개발업자-시정부 결탁한 무차별 건축 규제

뉴욕시 대형 부동산 개발을 위한 조닝 변경과 관련,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마가렛 친(민주.1선거구) 시의원은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시정부의 조닝 관련 규정을 개정, 지역 정치인들에게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조닝 변경 규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Int.1685)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시의회 토지용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조례안은 시의원이나 각 보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조닝 변경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중단까지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조닝 변경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시 도시계획국과의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발업자 또는 시정부 관계자들이 도시계확국과 조닝 변경안을 작성하는 비공개 절차로, 보통 '신청 전 절차(preapplication process)'라 불린다. 이 과정을 거친 조닝 변경안이 여론에 공개되기까지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이어 조닝 변경안은 약 7개월간의 여론 수렴 절차를 마친 뒤 커뮤니티보드와 각 보로장의 표결을 거쳐 도시계획국에 공식 제출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보드 위원과 각 보로장의 한 표 행사는 사실 구속력이 없는 표면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실 지역 정치인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시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로 제한돼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장, 보로장, 토지용도위원회에 이같은 신청 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조닝 변경 권한이 개발업자보다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례안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조닝 변경을 추진하는 개발업자는 도시계획국과의 비공개 논의가 아닌, 여론 수렴 절차를 바로 거치도록 의무화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은 개발 면적이나 높이 등 세부 내용에 있어 개발업자에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번 조례안은 최근 친 의원 관할 지역인 맨해튼 로어이스트사이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반발하며 마련됐다. 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커뮤니티 보존을 저해하는 체리.사우스.클린턴 스트리트 등 3곳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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