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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지지부진'

법안 공동발의자 ‘실력자 없어’
한인들 ‘실세 의원’들 공략해야


지난 7일 마감된 2015~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사전접수 결과 경쟁률이 3대 1에 육박하면서 한인 신청자들도 대거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월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019)’을 다시 상정했지만 의회 내에서 이를 추진할 핵심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

이 법안에는 18일까지 민주당 18명 공화당 16명 등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113차 회기 때 2013년 4월 법안(HR 1812)이 상정된 후 그 해 연말까지 3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하지만 정작 법안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의원들로부터는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지난 회기와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3차 회기 때도 한인사회의 서명운동 등에 힘입어 2014년 회기 마감 때까지 공화당 57명 민주당 54명 등 총 111명의 의원이 지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끝내 소관 위원회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원회의 가결 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돼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하원의 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위원장의 권한이다. 다만 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안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원회 내 소수당(현 민주당) 대표인 간사가 어느 정도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화당 23명 민주당 16명이 소속돼 있으며 법사위 산하 5개의 소위원회 가운데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이민.국경안보 소위원회에는 공화당 7명 민주당 4명의 의원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안 공동발의자 34명 가운데 법사위 소속 의원은 공화당의 덕 콜린스(조지아) 블레이크 패런트홀드(텍사스) 트렌트 프랭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뉴욕) 페드로 피에르루이지(푸에르토리코) 의원 5명뿐이다. 더구나 이민.국경안보 소위원회에는 피에르루이지 의원만이 속해 있다.

문제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해 트레이 가우디(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이민소위원회 위원장 존 코니어스(미시간)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법안 처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은 아무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굿레이트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라마르 스미스(텍사스) 의원 등 법사위 내 공화당 중진들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회기 때도 이들 중 민주당의 코니어스 의원만이 법안 지지에 동참했었다.

한인사회에서는 올 여름 본격적으로 이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파나 지한파 의원만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의원들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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