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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법 손질해야”

임대주-세입자 첨예대립

온타리오주의 아파트와 콘도 렌트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업계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의 콘도 임대료가 지난한해 7%에서 12%까지 뛰어 올라 세입자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특히 새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파트와 임대용 콘도가 크게 부족해 세입자들은 이사할 염두도 못내고 이를 감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영cbc방송은 28일 “지난 1997년 보수당정부가 도입한 임대료 규제법의 헛점이 렌트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알랜 리치 주택장관은 주택난이 심해지자 아파트와 임대용 콘도 신축을 늘리기 위해 렌트비 인상 규제 대상을 1991년 이후 지어진 건물로 제한했다. 이는 건축업계가 렌트비 규제에 반발해 분양목적의 콘도 개발에만 매달리자 임대건물 신축을 장려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리치 장관은 “당시 세입자들과 임대주들간 갈등이 극에 달했으며 개발업자들이 렌트 규제를 풀지 않으면 임대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반발해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토론토에 모두 902개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새 콘도 유닛 18만5천6백54개가 들어섰으며 이중 절반을 투자가들이 사들여 세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자유당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올해 렌트비 인상폭을 1.5%로 못박았으며 이에 임대주들은 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991년 이전 건축된 건물을 소유한 임대주들은 재산세와 전기료 등이 크게 올라 이같은 인상폭으로는 건물 유지 자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입자단체측은 “1991년 이후 들어선 건물의 임대주는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며 “한달 1천달러 이상 오른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콘도가 언제 지어진 것인지 규제법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며 “임대주로부터 렌트비 인상을 통고받을경우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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