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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랜드마크' 지정 한인 세탁소 '발만 동동'

고풍스런 브루클린 크라운하이츠에 위치
지난달 SUV차량 돌진, 세탁기계 등 파손
소방국 퇴거 명령에 사고 현장 수습 못해
LPC·빌딩국 공사 허가 받아야 수리 가능


SUV차량이 한인 세탁소에 돌진했으나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된 탓에 수리를 못해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7시쯤 브루클린 크라운하이츠에서 노스트랜드애비뉴 남쪽 방향으로 향하던 SUV차량이 차선을 바꾸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노스트랜드애비뉴 선상에 있는 한인 세탁소를 덮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차량이 업소 오른쪽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면서 세탁기계 등 물질적 피해가 컸다.

업소 박천수 대표는 7일 업소를 찾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고로 현관 유리문 3개와 새로 구입한 세탁기 등이 부숴졌다"며 "피해 규모가 최소 8만 달러는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리처드 박씨는 "아버지를 따라 퇴근하려고 가방을 싸고 업소를 나서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니 SUV차량이 돌진했다"며 "마치 전쟁 상황 같았다.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건물에 대한 10년 리스 계약을 한 상태로 현재 9년 6개월가량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뉴욕시 소방국(FDNY)과 빌딩국(DOB) 관계자는 차량이 건물과 충돌하면서 기둥을 건드려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퇴거명령(Vacate)'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는 물론 상황 수습마저 어려운 상황. 특히 건물은 뉴욕시 랜드마크 건물로, 보수 공사 절차도 까다로운 상황이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뉴욕시랜드마크위원회(기념건축물보존위원회.LPC)가 지난 2011년 6월 28일 지정한 '크라운하이츠 노스 히스토릭 디스트릭트II(Crown Heights North Historic District II)'에 포함된 것으로 주로 1870년대부터 1940년대 초까지 건축된 인근 600여 채의 건물 중 한 곳이다. 당시 로만과 르네상스.고딕 등 중세 시대의 건축 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이유로 랜드마크에 포함됐다.

LPC에 따르면 시 랜드마크 건물이 훼손돼 복구를 해야 할 경우 우선 LPC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은 후 다시 DOB에 공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 복구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 대매리스 올비오 LPC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의 경우 우선 FDNY로부터 퇴거 명령 철회를 받은 후 LPC에 보수 공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PC에 따르면 연방소득기준 자격을 충족시킬 경우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nyc.gov/html/lpc/html/about/staff_historic.shtml)를 참고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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