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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아우른 법안 발의 드리머 구제 대타협 이루나

공화당 플레이크 상원의원
드림-석시드 절충안 제시
서류 미비 청소년 보호하되
범법 불체자 등 단속 강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5일 '국경안보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Border Security and Deferred Action Recipient Relief Act)'을 발의했다고 폴리티코 등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를 비롯해 2012년부터 미국에 체류해 온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0년 뒤에는 영주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주권 소지 5년 뒤에는 시민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갱단 활동 전력이 있으면 즉각 추방시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법안은 드리머를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공화당의 법안보다 관대하지만 국경 안보 강화 예산 16억 달러 책정과 갱단 등 범죄자에 대한 즉각 추방 부분은 지금의 이민 규정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DACA 수혜자 구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타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지지하는 '드림액트(Dream Act)'와 공화당이 발의한 '석시드법안(SUCCEED Act)'의 중간 형태라는 설명이다.

드림액트는 18세 이전에 미국에 온 뒤 4년 연속 거주하며 범죄 경력이 없고,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면 임시 체류 신분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석시드법안은 2012년 6월 15일 입국한 서류 미비자 가운데 입국 당시 16세 미만이며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한 범죄 경력이 없는 이민자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고교 졸업과 대학 재학 또는 군대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시 체류 신분을 10년 동안 유지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가족이민 신청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림액트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두 법안의 수혜자 규모를 보면 드림액트는 330만 명, 석시드법안은 180만 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의 법안은 석시드법안보다는 구제 범위가 넓고 조건이 완화돼 있지만 드림액트보다는 제한돼 있다. 또 드리머에 대한 구제 범위를 현 공화당 법안보다 넓히는 대신 국내 범법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건적이고 진보적인 민주당의 요구사항과 보수적인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을 모두 반영했다는 것이 플레이크 의원의 설명이다.

플레이크 의원은 "국경 안보와 DACA 수혜자 구제를 직설적으로 다루는 것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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