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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드로맷 면허 갱신 CO(건물용도 허가) 제출 의무화 유예

피터 구 시의원, 소비자보호국과 합의

런드로맷(Laundromat) 사업 면허 갱신 시 ‘건물용도 허가(CO)’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에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유예를 희망하는 업주는 이달 30일까지 새 면허 신청을 마쳐야 한다.

피터 구(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은 15일 시 소비자보호국과 6개월 유예기간 허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O를 얻지 못해 면허를 취소 당할 상황에 처했던 많은 업소가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인 업주들은 지난달 중국계 업주들과 공동으로 해당 규정 철회 또는 유예기간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업소가 입주해 있는 일부 건물의 경우 시 빌딩국의 안전 규정 위반으로 CO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인 업주들은 면허 갱신의 길이 막힌 상태였다.

플러싱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대부분의 업주들은 CO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8~9월 사이에 받았다. 12월 전까지 2~3개월 안에 CO를 제출한다는 것은 무리였다”며 이번 소비자보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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