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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받은 10살 소녀 구금…불체자 과잉 단속 논란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가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10살 소녀를 병원까지 쫓아간 끝에 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소도시인 텍사스주 라레도에 사는 로자마리아 에르난데스(10)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데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 해안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

생후 3개월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라레도에 정착한 에르난데스는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라레도는 멕시코 누보 라레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마을이다.

문제는 라레도에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는 길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경순찰대는 검문소에서 에르난데스를 태운 응급차를 멈춰세웠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응급차 안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에르난데스의 부모가 아니라 합법 체류 신분이 있는 그녀의 사촌이 지키고 있었다. 순찰대는 일단 에르난데스가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허용했다. 에르난데스가 코퍼스 크리스티 시내에 있는 드리스콜 어린이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자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병원 밖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순찰대는 이어 수술을 마친 에르난데스를 샌안토니오에 있는 불법체류 아동 구금시설로 데려갔다. 그녀의 집이 있는 라레도에서는 156마일 넘게 떨어진 곳이다.

국경순찰대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불법체류 미성년 아동과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국경순찰대는 앞서 애리조나주에 있는 멕시코 국경 인근 의료 캠프를 헬기를 동원해 급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민자 인권단체는 불체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탄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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