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DACA 폐지는 인종적 적대감"…법원, 법무부 각하 요청 거부

"트럼프 행정명령, 헌법 위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은 히스패닉 주민에 대한 인종적 적대감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이민법 변호사들과 다수의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DACA 폐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본안 심리를 계속하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친이민 진영에서는 이 결정이 히스패닉 주민에 대한 인종적 적대감에 근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0월 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했다.

하지만 가라우피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나 취임 후에 행한 수많은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직접 거론하며 "이 같은 발언은 DACA 폐지 결정이 헌법의 '평등한 보호' 조항을 위배했다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해 "범죄자와 강간범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과 멕시코계 이민자 자녀로 미국 출생인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곤잘로 큐리엘 판사를 인종적으로 모욕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 대통령 취임 전후로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동물"이나 "악당"으로 지칭한 것도 인용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또 DACA 폐지 행정명령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정책을 임의로 변덕스럽게 폐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절차법(APA)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소송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소를 각하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 측이 승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법무부 요청을 거절한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최종 판결도 원고 측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