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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트랜드] 렌트 보증금의 반환

마지막 달 렌트비로 대신 사용 불가
심한 낙서 아니면 테넌트 책임 아냐

렌트 보증금, 즉 시큐리티 디파짓은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의 표준리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테넌트가 입주시 내는 보증금은 집주인 혹은 브로커가 무이자로 보관, 관리하며,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테넌트가 입주하는 동안 내지 못한 렌트비(연체 페널티와 은행 바운스 피 등 포함)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닌 테넌트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잃어버린 키 등과 손실 물품의 대체 구입비용, 이사 후 청소비, 카펫 샴푸비용 등으로 차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보증금은 테넌트의 마지막 달의 렌트비로 대신 사용할 수 없으며, 렌트가 끝난 후 21일 이내에, 파손된 수리비와 물품 구입비 등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그 잔액을 테넌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의 내용처럼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집주인과 테넌트 사이의 보증금 반환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러한 파손과 손실부분의 책임소재를 두고 항상 양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한다.

렌트 시에 고장, 수리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렌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넌트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되고 고장난 것은 테넌트의 잘못이 아니므로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Ordinary wear and tear)인 경우에는 테넌트의 잘못이 아니라고 본다.

단, 하수관 막힘 문제는 내부 부품의 파손과 나무뿌리의 침투로 인해 막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 후에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막힘이라 할지라도 모두 현재 사용자인 테넌트가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테넌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쓰레기 청소비용은 사전에 테넌트에게 통지하여 이사하기 한 달 전부터 집안의 쓰레기는 일주일마다 오는 청소차를 이용하여 그때그때 버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

카펫 샴푸비용, 고장 난 전구교체비, 창문의 블라인드 파손 등은 테넌트 보증금으로 차감이 가능하다. 벽의 페인트 터치업 비용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있으나, 심한 낙서 같은 것이 없다면 그 비용을 테넌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페인트 비용을 테넌트 보증금에서 테넌트의 동의없이 차감한 경우, 테넌트가 이에 불복하여 집주인을 상태로 소액재판으로 몰고 가면 집주인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사전에 테넌트에게, 테넌트의 거주기간 동안 부엌과 화장실 수도꼭지에서의 누수, 워터히터의 누수, 변기의 펌프 고장, 차고문의 작동이상, 부엌 기기의 고장 등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은 발견 즉시 주인에게 통보하여 그때 그때 수리하도록 한다. 렌트가 종료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집주인과 테넌트 사이의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의:(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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