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기 고] 잘못 저지른 인공지능, 처벌 가능할까

오늘날 인공지능(AI)과 로봇은 위험하고 궂은일을 하는 산업 현장을 비롯해 개인 비서, 신약 개발, 그리고 금융·정책 분야에서의 주요한 의사결정 도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인지와 감성을 다루는 영역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이제는 법·제도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포괄할지 논의할 시점이 왔다. 특히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급선무다. 인공지능이 발명·저작·창작의 영역까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예술 시장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스페인 말라가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 작곡가 이야무스가 6분 만에 작곡한 교향곡은 런던 심포니 협연 무대에 올랐다. 딥러닝 알고리즘이 그린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2500달러에 낙찰됐다. 인공지능 예술의 가치는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인공지능에 ‘법인격(개인이나 회사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도 되는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이다. 법인격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며 국가와 기업을 비롯한 조직도 법인격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과거 새로운 객체에 법인격을 부여할 때마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다. 인정해야 한다는 측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무단복제 때문에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줄고 혁신을 지속하기 어려워져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인공지능에는 권리가 필요 없다는 논리도 있다. 기술은 인간을 돕기 위한 도구의 기능에 국한돼야 한다는 도구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다.



인공지능은 현재 기술로는 처벌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점이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논의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법적 처벌은 흔히 금전적 배상이나 신체활동 자유의 억압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둘 다 인공지능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컨대 인공지능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더라도, ‘피해에 대해 보상하면 된다’고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잣대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격을 함부로 인정하면 파괴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결정이다. 미래 사회를 영위할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면, 미래에는 창작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인간이 교향곡을 만들고 소설을 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인공지능은 몇 분이면 가능하다.

이 모든 논의를 넘어 인공지능에 부여할 권리 가운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의견이 있다. 인공지능·로봇에 대해 물리적·비물리적인 학대를 금지하자는 MIT 케이트 달링 박사의 주장이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인공지능에 이러한 권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 권리가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로봇을 학대하는 것을 보며 자라난 아이들이 커서 폭력성을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법·제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포용성 또한 필요하다.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블루칼라 직업을 로봇이 대체하고, 많은 화이트칼라 직업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다.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차미영 / 기초과학연구원 그룹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