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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대표성 약화·선거 시비 우려”

개정 정관 재개정 목소리
한우회 “논의 후 수정 요청”
한인회장 “필요하면 개선”

지난 4일 OC한인회 임원들이 가든그로브의 한인회관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회 제공]

지난 4일 OC한인회 임원들이 가든그로브의 한인회관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회 제공]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가 지난달 30일 개정한 정관, 선거관리시행세칙을 두고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본지 1월 5일자 a-10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OC한인회 전직 회장, 이사장들이다.

한인회 사정에 밝은 전직 회장, 이사장들 중 다수는 이번 개정이 한인회의 대표성 약화와 향후 한인회장 선거에서 불공정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직 회장, 이사장들의 모임인 OC한우회 최정택 회장 대행은 6일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된 정관과 선거 시행세칙에 관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며 “16명 가운데 아직 답을 하지 않은 4명 외엔 모두 이번에 개정된 정관과 선거 시행세칙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인회가 정관을 바꿔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만 회장 선거 투표권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 한우회 내부에선 한인회의 OC한인사회 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노명수 전 회장은 “유료회원만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OC의 모든 한인을 포용하고 대변하는 한인회의 성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한인회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창훈 전 이사장도 “30만 OC 한인을 대변해야 할 한인회가 유료회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한인회장 선거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회장 선거는 상황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임시 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직접 선거의 투표권은 정회원(연 20달러)과 평생회원(일시불 1000달러)만 행사하게 된다. 종전의 유권자 등록은 필요없다.

간접 선거의 경우, 한인회의 현직 이사와 고문, 자문단, 회장 입후보자들이 각기 제출한 이사 후보(20명)들이 투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영희 전 이사장은 “선거 방식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접 선거 선거인단에 한인회 현직 이사들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 전 이사장은 “OC한인회는 차기 회장을 뽑을 때, 당대 한인회가 엄정 중립을 지키는 전통이 있다. 개정된 세칙으로 간접 선거를 하면 한인회 이사들이 차기 회장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관 중 회장, 이사장 자격 변경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출마 시점으로부터 만 3년 이상(회장), 2년 이상(이사장) OC에 계속 거주’란 자격 조항에 ‘또는 현재 OC에 거주하며, 만 5년 이상 OC에서 거주했던 자’란 조항을 추가한 것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개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 회장 대행은 “개정된 정관과 선거시행세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원이 많다. 논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뒤, 재개정할 것을 한인회 측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석대 한인회장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바꿀 것이다. 여론을 수렴한 뒤, 이사들과 논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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