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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담' 변경 발표 후 이민신청 기각 급증

2017~2018회계연도에 1만3500건 거부
전년 대비 4배로 늘어 2004년 이후 최다
멕시코 출신 신청자 허가 감소폭 더 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후 아직 규정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민 신청 기각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이민 혜택 거부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이 공개된 후 이민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인들에 대한 거부가 부쩍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들 이민 신청자들이 서류상 하자가 없고 재정 역시 문제가 없다고 믿을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기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국토안보부(DHS)가 '공적 부담' 규정 변경을 이용해 이민자 유입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무부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17~2018회계연도의 경우 1만3500건의 이민 신청서가 기각됐는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4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

국무부는 인종이나 국가별 기각건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2018년 멕시코인들의 이민 신청 허가가 전년 대비 11%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4.6%가 감소한 것 보다 크게 높다며 멕시코인들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멕시코인들의 이민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적 부담이 될 확률이 높아 미국인들에게 해롭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혜택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뜻한다.

새 규정 변경안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과 같이 미국인이나 합법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외에 기타 거주자들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이민을 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잇달아 있었다.

인권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정부의 혜택에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를 위해 미국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 허가 심사 시 심사관들이 변경된 공적 부담 규정에 의해 메디케이드 등의 건강보험이나 푸드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민자들을 선별하는 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합법 이민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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