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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혜택 줄어든다

재정 적자에 따른 주정부 예산 삭감으로
자격요건 강화·홈케어 서비스 축소 등
규정 변경되는 10월 1일 이전 신청해야

뉴욕주 메디케이드의 롱텀케어(장기요양간호) 혜택이 축소된다. 가입 자격요건 강화와 홈케어 서비스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인데 오는 10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4월 3일 확정된 2020~2021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예산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편적 건강보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욕주 메디케이드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에 가입을 계획하는 사람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가급적 빨리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홈케어 서비스 혜택 축소는 오는 10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는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개인위생·식사·장보기 등 일상생활 행동 중 2가지 이상이 불편할 경우에서 3가지가 불편해서 보조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매인 경우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의료심사를 주치의가 아닌 독립적인 의사에게 받도록 해, 이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잘 이해하는 주치의의 소견이 반영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개편에 따라 주당 8시간까지 가사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1단계 홈케어 서비스가 폐지된다.

재정적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룩백 기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가장 큰 변화로 요양원(너싱홈) 입원이 아닌 홈케어의 경우에도 30개월(2.5년) 룩백(Look-Back) 규정이 적용된다. 즉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 현재 5년간의 모든 재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홈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2년 반의 재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벌금이 발생할 수 있고 심사기간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오는 10월 이후 규정이 강화되더라도 배우자 보조 거부(Spousal Refusal)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너싱홈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는 배우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기준도 기존과 동일하게 7만4820달러로 유지된다.

전문로펌 ‘피에로·코너&스트라우스(Pierro, Connor & Strauss, LLC)’의 김지아 변호사는 이같은 변화와 관련해 “홈케어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경우 9월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면서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30개월 룩백기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것”을 권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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