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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동부노회 재정세미나

캐나다장로교 한카동부노회는 지난 7일 한인장로교회에서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캐나다장로교와 각 교회들간 재정관계를 잘 맺고 각 교회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이날 세미나에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사연금, 감사 등 재정관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날 강사로 나선 스티븐 로흐씨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 원칙을 확실히 전했다. 원칙이란 영수증은 반드시 기부자 이름으로 발급해야 한다. 간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안된다. 또한 기부자의 주소가 명기돼야 하므로 주소를 모른다면 발급할 수 없다.

소득신고에 사용할 기부금 영수증에는 또한 자선단체 등록번호, 영수증 고유 번호, 헌금 기부 연도 및 날짜, 기부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cra.gc.ca/charities 참조.

현금이 아닌 물품 기부일 경우엔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1000달러 미만일 경우엔 교회 내부에서 감정이 가능하나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엔 제3자를 통해 공식적인 감정이 필요하다. 현금과 물품 영수증은 각각 발급해야 한다.



한 참석자는 “소득신고 시즌을 맞아 성도들로부터 헌금 영수증 관련 문의를 많이 받았다.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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