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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이민자 불황 한파 고통

2년전 아들 초청으로 인도에서 이민온 요가 강사 출신 마니벤 파텔(여58)는 “아들과 손주들을 보며 새 삶을 꾸려가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캐나다에 왔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일을 찾아 나선 그는 6개월전 토론토 렉스데일복지센터에서 요가 강사로 한달에 5백달러를 받으며 적은 돈이지만 일하는 즐거움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이 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며 요가 교실이 없어졌다.

은퇴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새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불황까지 겹쳐 취업의 꿈은 아득하기만 하다. 새 이민자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족초청으로 캐나다에 짐을 푼 소수계 출신 부모세대 이민자들은 언어와 연령 장벽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경제가 그나마 호황기엔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찾을 수 있었으나 지금 혹독한 불황의 찬바람에 은퇴 연령을 앞둔 이들 새 이민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 이민이슈 전문가 로부 비유조트 교수는 “자녀 초청으로 들어온 노년층 이민자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며 ”이민법은 초청자가 10년간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웰페어 등 복지혜택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이민법은 초청자로부터 생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수한 상황에 한해 정부 복지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결국 초청자에게 부담시킨다. 즉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초청자로부터 이를 변상받는 경우다.

이와 관련 토로토 이민자 법률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국은 초청자에게 생계보장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사례별에 따라 이 같은 이민법 규정과 관계없이 생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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