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총기 은닉 소지 제한 위헌 아냐"

연방항소법원 판결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은닉 소지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CNN방송은 9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이날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총기 보유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총기 은닉 소지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신변안전의 위험성 등 총기를 소유해야 할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판결은 항소법원 판사 11명이 격론 끝에 찬성 7표·반대 4표로 확정됐다. 전미총기협회(NRA)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번 판결은 진보 진영 논리에 치우친 논리이자 2014년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