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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모기지 선납도 해볼 만…세금 환급, 더 받는 요령

연말까지 이행, 영수증 확보
학비 미리내면 크레딧 환급

12월은 아직 세금보고 시즌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 세금보고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금 환급을 받고 싶다면 해가 가기 전에 해둬야 할 일이 있다. 여기 2016년 납세액을 낮출 수 있는 6가지 행동 요령을 소개한다.

1. 자선단체 기부

할러데이 쇼핑 항목에 '기부'라는 단어를 써 넣고 오는 31일까지 실천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굳이 돈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많은 비영리단체에서는 옷과 가전, 가구, 중고차, 주식도 수령한다. 기부한 후에는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70세 6개월 이상의 납세자라면 IRA, 401(K) 혹은 기타 세금 유예 은퇴계좌에서 '최소 기부(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고 매년 일정 금액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월 31일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엄격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IRS가 인정하는 정도의 액수를 자선단체로 직접 이체되도록 한다면, 다른 인출금액에서 그만큼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자본 이득과 손실분 정산

연말 이전에 투자 내용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해 수입이 이전보다 줄었다면, 가치가 오른 1년 이상 된 주식을 파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0~15%의 택스 브래킷에 해당하는 투자자라면 장기자본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받을 수 있다. 만약, 투자손실이 있었다면 3000달러까지는 연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만큼의 가치 하락분 주식을 팔아 과세분만큼 상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주택소유주의 이점

내년 1월에 내야 할 모기지 페이먼트를 오는 31일까지 하면, 바로 그 한 달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그런 혜택을 즐겼다면 내년에는 그 한 달분어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에 투자된 돈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풍을 막기 위해 창문을 바꿨다면 500달러까지 세액공제된다.

4. 판매세 공제 활용

세금공제로 주 판매세 항목을 고려 중이고, 차나 오토바이, 모터홈, 트럭, 밴드, 보트나 비행기 등처럼 구매 금액이 많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5. 의료비용

조정수입의 10%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니어 납세자는 조정수입의 7.5%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 역시, 31일 이전 지출분까지 해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직장에서는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펀드도 운용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6. 대학 학비

다음 학기 학비를 미리 내고 아메리칸 오퍼튜너티 택스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으로 이번 년도 세금보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2500달러까지로 최대 1000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 수입 제한선이 있다. 조기 학비 납부에 대한 세금 환급은 평생교육크레딧으로 2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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