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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탓에 차일드케어 혜택 위기

10.50불로 오르면서 기준선 넘겨
임금인상 거부·파트타임 전직도
"10년 된 규정 바꿔야" 목소리도

가주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주 정부 보조로 차일드케어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 가정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탓이다.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올랐다.

이에 따라 한 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씩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연 총수입은 4만3680달러가 됐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은 주 정부의 3인 가족 차일드케어 지원 소득기준인 4만2216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가족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가주의 저소득층 차일드케어 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이래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2007년 당시 차일드케어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은 2005년 가주민 중간소득의 70%로 제정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간 당 50센트, 부부가 연 2000달러 정도 더 벌게 됐지만 차일드케어 비용으로 엄청난 부담을 해야 하니 차라리 덜 받는 게 낫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만도 하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가주민 중, 반나절 케어로 월 167달러를 내다가 2400달러를 내야 하거나, 두 명 자녀 종일 케어 비용으로 월 360달러를 내다가 1000달러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임금인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진급만 하고 임금은 종전대로 받겠다는 역제안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혹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수입 기준선 아래로 총소득을 맞추기 위해 파트타임 전직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만 관심을 뒀지 부작용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는 다소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크다.

이에 대해 주 재무부의 H.D. 파머 대변인은 "차일드케어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 가정은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혜택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가주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당장 1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추가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 하원에는 차일드케어 지원 소득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며, 차일드케어 지원 지지자들은 당장 오는 6월 통과돼야 하는 내년 회기 예산에 이같이 내용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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