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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환불 규정 업그레이드

한인 최대 의류기업인 포에버 21이 지난 1월 중순부터 조용히 환불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뉴스매체,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포에버 21이 리턴 팔러시를 업그레이드했다며 '그동안 구매자가 물건을 리턴할 때는 교환이나 스토어 크레딧'으로만 주던 것을 '구매시점부터 30일 이내 리턴 시 최초 지불방법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스토어 크레딧은 소비자가 다음번 구매 때 환불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포에버 21은 저가의 트렌디한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환불 요구 시, 최초 지불한 현금이나 크레딧카드 리펀이 안돼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온라인 리턴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해야만 구매 시 했던 지불방법으로 환불이 됐다.

포에버 21은 이번에 매장 구매는 물론이고 온라인 구매 후 리턴 때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한 환불정책으로 바꿨다.

포에버 21의 린다 장 마케팅 부사장은 "환불정책을 업그레이드한 것은 고객에 최상의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사로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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