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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세요?] 한국에 있는 ‘잊고 있는 돈’ 찾으려면

예금·증권·보험 휴면계좌
인터넷 통해 쉽게 조회 가능

필요한 공인인증 없으면
영사관 통해서 발급 가능
시민권자는 직접 문의해야


한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한국의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1조3729억원(약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에는 소유주가 이민이나 유학,해외 파견중인 경우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카드 포인트 활용법이 한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 올라 인기글이 된 후로 잊고 살던 카드 포인트 찾기가 유행처럼 번졌고, 이를 넘어서 은행 휴면계좌,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에 대한 검색과 잠자는 돈 찾기가 다시 화제가 됐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서만 최근 한 달여 만에 257만여 명이 조회, 278만여 개의 계좌에서 200억원(1800만 달러) 넘게 돈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성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금융회사가 안 줘도 되는 돈도 조회 후 찾을 수 있다. 이른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이다. 예금은 5년, 보험금은 3년이다.은행연합회(sleepmoney.or.kr)나 생명보험협회(human.insure.or.kr)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남의 돈'이 될 뻔한 예금과 보험금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혹시 증권 계좌에 미처 빼지 않은 돈이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kofia.or.kr)의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모든 증권사의 조회 시스템을 연결시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 증권계좌가 조회 대상이다.

미수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ks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 명부상 주주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주주의 주식보유 사실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 예탁결제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개별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 확인하는 게 귀찮다면 금감원이 지난해 개설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활용하면 된다.

'혹시나'하는 한인들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해 보면 된다. 다만, 간편하게 인터넷 조회를 하려면 공인인증(금융회사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은 필수다.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받아야 한다. 총영사관 방문 전 홈페이지(LA는 http://usa-losangeles.mofa.go.kr)를 검색해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다.

시민권자는 영사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부가 가능해 거래했던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김문호·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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