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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B(가주세무국), 마구잡이 은행계좌 압류 피해자 양산

미납세금·추징금 등 명목
이름 등 제대로 확인 안해
한인들도 피해 사례 많아
늑장 행정에 복원 어려움

가주세무국(FTB)이 미납세와 추징금 징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전혀 무관한 사람의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름 철자 등이 비슷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잘못 인식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사전통지 없이 세금환급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은행 등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계좌 압류(levy) 통지의 70~90%가 FTB의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세청(IRS)을 압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추징 대상자가 아시아계로 판명되거나 한인으로 구분되면 해당 납세자가 계좌를 가지고 있을 법한 한인은행들에게 일괄적으로 강제 징수 또는 압류하겠다는 서류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우리 은행의 고객이 아닌 데도 한인으로 추정되거나 추징 대상자의 인근 지역 은행이라는 이유로 압류 요청서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FTB 압류 대상자 선별 과정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공인회계사(CPA)는 고객이 미납한 세금이 없는 데도 세금환급금의 일부를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위반하지도 않은 주차위반 과태료 명목으로 FTB가 빼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고객은 빼간 돈을 다시 찾으려 FTB와 가주차량국(DMV)에 수시로 연락했지만 명백한 FTB의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FTB는 600개 이상의 주와 로컬 정부의 미납된 세금, 수수료, 과태료, 벌금 등을 징수하는 콜렉션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번호판의 영문자 'O'(오)와 숫자 '0'(영)이나 영문자 'I' (아이)와 숫자 '1'(일)을 착각하는 실수를 범해 징수 대상자가 아닌 선의의 다른 차량 소유주로 뒤바뀌는 사례도 빈번하고 심지어 강제 추징시 사전 통지과정도 거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FTB는 주정부 소득세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법에 따라 연체 세금을 은행 계좌 압류 및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으며 월급과 재산에 대한 저당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 가주법원의 판결을 통해 오래된 교통티켓과 납부하지 않은 벌금도 FTB가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압류 전에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두 번째 통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첫 번째는 꼭 보내야 한다. 납세자가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FTB는 은행계좌 압류나 월급압류 시에는 서면 통지를 하고 있지만 세금환급금에 대한 징수는 사전에 발송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세법 변호사는 "만약 FTB의 실수로 은행계좌가 압류됐고 이로 인해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했다면 이 수수료를 포함해 징수당한 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며 "FTB의 계좌 압류는 크레딧점수 하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FTB가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되돌려주면 되지만 늑장 행정이나 정부 기관간 책임을 서로 미루는 '업무 핑퐁'으로 인해서 애먼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데다 돈을 환급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납세자는 "FTB가 실수로 내 돈을 가져가고도 우리보고 무죄를 입증한 후 돈을 되찾아가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주 정부는 FTB의 오류 방지 대책은 물론 강제 징수된 돈을 쉽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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